1. 사용기간: ~ 2024. 6. 21.(금)
2. 지원금 사용방법
- 학과 지원금 전용 계좌로 입금된 지원금 사용(전용계좌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)
- 계좌이체(무통장입금) 시 '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(붙임참조)'으로 세금계산서(영수) 발행 필수 ('청구'로 발행 시 취소 후 '영수'로 재발행), 계좌이체영수증 제출 필수
3. 지원항목: 재료비, 제본비, 설문조사비, 교통비, 회의비, 자문평가비(기업연계형)
가. 재료비
- 카드매출전표(온라인 구매 경우) or 세금계산서(영수)(계좌이체 경우), 구매영수증,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물품사진 필수
- 견적서가 없는 경우 장바구니 캡쳐본으로 대체 가능, 거래명세서는 주문내역서로 대체 가능
- 물품사진의 경우 어떠한 물품인지 식별 가능하게 촬영 (가급적 하나씩 찍어서 상단에 물품명 표기)
- 기간제 소프트웨어, 리소스 구매 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수
나. 회의비
- 활동보고서 내 '사진+회의내용 최소 5줄' 작성
- 일반형 6만원, 기업연계형 10만원까지 사용 가능
- 교내 코나킹 사용 불가 (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해서 불가능)
- 주류, 숙취해소 음료 사용 불가
- 먹는 사진 X, 회의하는 사진!!
다. 설문조사비
- 현물성 기념품 지급 불가 (기프티콘, 상품권 등)
- 설문조사지 및 참여 명단 제출 필수
- 일반형 10만원, 기업연계형 15만원까지 사용 가능
라. 교통비
- 쏘카, 그린카 등 렌탈서비스 이용 불가
- 택시, 유류비 지원 불가
- 교통비 지급의 경우 학생의 활동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 (영수증, 활동보고서, 팜플렛, 입장권 등)
- 활동보고서 내 방문한 곳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 첨부 필수
- 대표학생에게 후불 이체 가능
- 천안, 아산 지역의 경우 실비 지원 가능 (1일 1인당 8천원)
마. 자문평가비(기업연계형에 한해 사용 가능)
- 학과전용계좌에서 직접적으로 입금 불가
- 영수증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자문의견서(사진필수), 참석자명단 구비 후 센터 제출
4. 주요 유의사항
- 공과 및 보건계열은 지원금 사용 필수
- 지원금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교과목 수강자는 계획서,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